진료안내

외래진료안내

진료시간
  • · 평일 : 09:00 ~ 18:00
  • · 토요일 : 09:00 ~ 12:00
  • · 점심시간 : 12:15 ~ 13:30
  •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외래 진료절차 안내
  • 초진 접수

    1층 원무과 앞에 비치된 접수증을 작성하여 의료보험(보호)증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 재진 접수

    치료받으실 환자의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접수해 드립니다.

  • 진료과 접수

    접수완료 하신 분은 진료과 대기실에 앉아계시면 접수순서대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납

    진료가 끝난 후, 처방전을 받으셔서 1층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계산하십시오.

  • 투약, 검사, 촬영, 주사

    원무과에서 수납 후, 해당 진료부서로 가셔서 처방전과 함께 접수하시고, 투약 및 검사를 받으십시오.

건강보험(의료보험)안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1주일 이내 내원 하셔서 확인 해주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 변경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원무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상해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진료안내

- 산재보험 진료안내
1. 산업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원무과 담당자와 반드시 면담을 해주셔야 합니다.(원무과 : 062-366-0600)
2.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요양신청서 3부, 본인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외로 변경이 필요한 제반사항은 담당자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재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안내

1.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원무과 담당자와 반드시 면담을 해주셔야 합니다.(원무과 : 062-366-0600)
2. 필요한 제반사항은 담당자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한 제반사항은 자동차 보험담당자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타 진료안내

의료급여(1,2) 환자분은 의료급여의뢰서(7일 이내 발급)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오십시오.
지정된 선택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택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예외사항 : 응급입원으로 입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