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입퇴원안내

무지개병원 입ㆍ퇴원 안내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입원수속

· 외래진료 후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입원진료가 결정되면,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해서 원무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 입원수속 및 입원검사(혈액검사, 심전도, X-ray검사 등) 후 해당 병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담당의사 및 간호사와 입원에 관련한 상담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호자는 귀가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수속

1. 자의입원

  • 입원절차
  • 구비서류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

2. 동의입원

  • 입원절차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 상세), 신분증

3. 보호입원

  • 입원절차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환자기준, 상세), 신분증

지참 약 안내

지참하신 약은 입원 시 병동 간호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복약 지도를 받으시고, 임의 복용은 금지 됩니다.

면회안내

· 면회는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위험한 물건이나 술, 라이터 등 위험물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병실 면회 또는 원내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간식을 준비해 오시면 미리 병동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원내 면회가 일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지할 예정입니다.

외출 및 외박안내

ㆍ외출 및 외박 시 병동에 신청하시고, 주치의와 상의 후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 안내

· 병원내에서 전열기구나 가스를 이용한 취사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화재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내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비상구 위치는 각 병동에 부착된 피난안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협조 안내

· 병실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의사의 치료계획과 간호사의 안내에 잘 따라주십시오.
· 음주, 도박, 고성방가나 타인의 진료안정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퇴실처리가 됩니다.
· 환자는 주치의 허가 없이 병원 외부출입이 금지됩니다.
·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는 병실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칼, 라이터 등 위험물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현금이나 귀중품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 안내

· 무지개병원은 내원객/환자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옥내·외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촬영 및 녹화하여 고객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내원객/환자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출입차량 확인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35대 / 설치위치 : 각 층 입구 및 통로, 옥상 및 주차시설 등 24시간 촬영

퇴원안내

퇴원안내 · 퇴원은 평일에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퇴원을 하는 경우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 주치의와 상담 후 퇴원이 가능합니다.
·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을 받으신 후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작성해야 할 서류는 원무과 담당자의 설명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발급이 필요한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는 퇴원 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