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신청시각
- · 평일 : 09:00 ~ 15:00
- · 토요일 : 09:00 ~ 11:00
- ·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신청 장소
- · 1층 접수대
의무기록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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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항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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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행방불명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진단서 발급 유의사항
ㆍ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ㆍ가족관계 구비서류는 발급요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만 유효합니다.
ㆍ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이나 지장만 인정됩니다.
ㆍ팩스나 등기로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 증 명 수 수 료 | 일반진단서 | ₩ 10,000 |
건강진단서 | ₩ 20,000 | |
병사용진단서 | ₩ 20,000 | |
영문진단서 | ₩ 50,000 | |
근로능력진단서 | ₩ 10,000 | |
사망진단서 | ₩ 10,000 | |
사체검안서 | ₩ 30,000 | |
상해진단서 | 2주미만 | ₩ 80,000 |
2주이상 | ₩ 100,000 | |
장애진단서 | 일반 | ₩ 15,000 |
정신지체 | ₩ 40,000 | |
소견서 | ₩ 10,000 | |
입원확인서 | ₩ 2,000 | |
통원확인서 | ₩ 2,000 | |
초진차트 | ₩ 2,000 | |
간호기록지 | ₩ 3,000 | |
세부내역서 | ₩ 3,000 | |
진료기록부사본 | 1~5장 | ₩ 1,000 |
6장이상 | 장당 100원 |